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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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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KBS가 지정한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고지하면서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 및 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9일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이 보고됐다.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공방 중인 가운데 방통위는 시행령 계획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후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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