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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후폭풍…언론노조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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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캡처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캡처언론노조와 공영방송 KBS·EBS 노조위원장들이 방통위원들을 고발했다.

15일 전국언론노조(이하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언론노조(이하 동일)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EBS지부 박유준 지부장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돌입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부과천청사 앞에 선 이들은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이 다분히 위헌적이라고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두 위원은 부당한 주문을 그대로 수용, 속전속결로 방통위 설치법과 헌법 규정까지 거슬러서 방송 장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방통위의 위헌적 직무집행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렇게 졸속 처리되는 것들에 대해 매 순간, 매 지점 위법적인 부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록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과정과 결과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법적 대응을 분명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지부장도 "글로벌 OTT나 상업 방송은 제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격차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면 KBS와 EBS는 산업 논리에 휘둘려 공적 기능 수행이 힘들어지는 걸 넘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기나 물처럼 무색무취하고 존재감이 흐릿해도 없으면 안되는 게 공영방송이다. 법에 보장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9일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이 보고됐다.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공방 중인 가운데 방통위는 시행령 계획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현재 TV 수상기가 있는 세대에 한해 공영방송 KBS·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같은 징수 방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KBS의 경우, 지난해 6200억 원대였던 순 수신료 수입이 1천 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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