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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측 수천만원 추징 해명 "탈세 NO…회계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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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 황진환 기자배우 한효주. 황진환 기자배우 한효주 측이 국세청 추징금 납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과소 신고를 확인, 6천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특별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그러나 한효주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이하 BH엔터)는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한효주는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세금 탈루 및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추징금 납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홍보대사 및 모범납세자 표창 등 한효주의 성실한 납세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BH엔터는 "특히 한효주는 2011년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도 BH엔터와 소속 배우 겸 창립자 이병헌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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