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에 반발해 간호사단체가 준법투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전국의 상급 병원에 불법 업무 리스트를 전달했다.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의료 행위 리스트. 대한간호협회 제공
리스트에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등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이 되는 일들이 포함됐다.
아직까지는 주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단체 움직임으로 인한 진료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별다른 지침사항이나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B 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중증 환자를 두고 단체 행동을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진료부서 소속인데다 직속 상관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또 이르면 다음주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간호사 단체 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전날 병원협회와 분당 서울대병원 PA간호사들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내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연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