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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의자 전환' 대구 전공의 방문…"응급의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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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구급차 뺑뺑이 사망' 10대 환자 처음 찾은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필수의료 지원율 더 하락할지도"

지난 2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올 3월 구급차에서 숨진 10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A씨를 위로차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협 제공지난 2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올 3월 구급차에서 숨진 10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A씨를 위로차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10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A씨를 위로차 방문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필수 의협회장 등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은 대구 동구 소재 대구파티마병원을 찾아 A씨를 위로했다.
 
현재 대구 북부경찰서는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정당한 사유없는 수용 거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중증도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했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지난 3월 19일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사건이다. 당시 이 환자가 구급대와 처음 찾은 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다.
 
A씨는 외상환자의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이 있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란 판단 아래 정신과 입원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회장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같이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전공의 A씨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이필수 의협회장은 전공의 A씨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은 A씨가 다시 예전처럼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파티마병원을 함께 찾은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먼저 응급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인데,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응급의료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홍수 대구광역시의회장도 A씨의 대응을 두고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한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후송한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이번 일로) 처벌받는다면, 응급의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대구파티마병원의 연간 평균 응급환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지역 응급실 중 가장 많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1·2차 의료기관을 활용토록 하고, 1·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은 응급의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지, 전공의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전문의-전공의의 지휘·감독 관계를 단순히 의료진 개개인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전공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묻게 될 경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우려된다"며 "실제로 모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전공의법 개정 및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확보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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