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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재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변협, 조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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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직권으로 조사위 회부
학폭 유족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
1심 일부 승소가 2심에서 패소 판결

연합뉴스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재판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협은 10일 김영훈 변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변호사들이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업무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제 조사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판단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소송에서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됐다.

애초 1심 재판에서 가해자 중 1명의 부모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3차례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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