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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겨냥 보도 멈춰야" 아픔에도 손 내민 학폭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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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학폭 피해 손배소 제기한 부모
권경애 항소심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
권 변호사, 의혹 제기 후 연락 두절 상태
유족 "겨냥한 언론 보도 이젠 멈춰달라"
권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나설 듯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법률대리를 맡은 뒤 항소심 재판에 나서지 않아 소송 자체가 취하되도록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권 변호사를 겨냥한 비판 기사를 이제는 그만 멈춰달라"고 말했다.

유족 이씨는 7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권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고 통화로 얘기를 짧게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처음 전화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조금 뒤 다시 (권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받았다"며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권 변호사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안 된다. 밥도 챙겨 먹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도 가야 한다'고 했다. 기운을 차리고 정신도 바짝 차려서 우리 사건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 변호사도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씨는 "나도 같이 딸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권 변호사) 딸 안부도 물었는데 엄마가 걱정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왜 언론에서 잠적했다는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권 변호사를 겨냥한 기사들을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2016년 서울시와 학교법인 및 관계자들, 학교폭력 가해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딸이 중·고교 시절 겪은 물리적·사이버 폭력 등 따돌림을 당해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부모 1명의 책임을 인정해 5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씨와 학생 부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이씨 항소는 지난해 11월 10일자로 취하됐다.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3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해 소 자체가 취하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가해 학생 부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이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상고 기한을 넘겼다. 당시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는 3차례 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고 패소 사실도 이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게 된 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당시 변호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으며 원고 패소로 결정났고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며 "의뢰인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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