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 사태' 당시 봉쇄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경호했던 김성록 경호대장이 승진한다. 반면 상사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있던 경찰 간부들 운명이 극명히 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경호대장(경감)은 오는 20일 경정으로 승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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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수행하며 국회 담장을 넘어 피신을 돕는 등 계엄 해제 시점까지 곁을 지킨 인물이다. 당시 우 의장이 담을 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직접 촬영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내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의장 사진을 찍은 상황에 대해 "놀랍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도 들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각 국회 경비를 총괄하거나 지휘했던 상급자들은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봉식 전 청장과 목현태 전 경비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내란 혐의 재판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제한한 혐의를, 목 전 대장은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지켜보는 경찰 내부에서는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보직이나 진급을 둘러싼 기준이 예전보다 더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인사도 "정권과 코드가 맞아야 진급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같은 상황에서 판단에 따른 책임과 평가가 명확히 갈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