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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사상' 정자교 안전진단·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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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자교 보행로 무너지며 1명 사망, 1명 중상
지자체 매년 정기점검 실시…경찰, 기록 검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여부도 조사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현장. 연합뉴스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현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지자체의 안전진단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와 분당구청 담당자를 상대로 안전진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법상 지자체는 매년 1회 교량 등을 안전점검 해야 하고, 2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은 분당구청 등이 실시한 안전점검 기록과 내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9조는 교량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자교가 중대재해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등 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정자교 중 인도 일부가 탄천 아래로 무너져내렸다. 정자교는 왕복 6차선 도로로, 사고 발생 지점은 정자역 반대 방향 보행로 50m가량이다.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를 건너고 있던 A(40대)씨와 B(20대)씨가 5m 아래 탄천 보행로로 추락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숨지고, B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사고 당시 이들 외에 다리를 건너던 행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나, 도로 방면은 무너지지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됐으며, 총길이 110m, 폭 26m의 교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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