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여당 내에선 내각 총사퇴 요구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안갯속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차라리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국정 안정에는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야6당 의원 191명 전원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오는 6~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돼 국정운영은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참석위원들에 대해 '계엄 선포를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져서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몇 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내란죄 공모' 혐의와 연관된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국무위원 19명 중 참석이 확인된 인원이 6명, 불참한 위원 6명에 나머지 7명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의결 조항이 없다. 때문에 '정족수' 자체가 문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계엄 해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정족수 미달' 문제를 거론하며, 시간을 끈 이유도 추후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안정적인 대행체제 운영을 위해선 당시 계엄 선포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 가운데 서열이 높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거란 관측도 있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여권 관계자발(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엔 불참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각 총사퇴도 거론되지만 국회에 이미 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시나리오다.
전 부처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일괄사의를 표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기 전까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내각이 기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진 자리를 지키는 게 국민에 대한 책임이자 국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탄핵이 빨리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 내각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으로선 국정 주도권이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 정치적 이해타산을 고려해 탄핵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된다. 본회의가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되는데,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전원 참석을 전제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탄핵 찬반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