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막은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장이 "독단적 판단이 아니었다"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가운데 국회 출입 통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둘러싼 법적 책임론은 경찰 최고위층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해선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전·현직 경찰들이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전날 국회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인 3일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에서 국회 관계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후 밤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졌지만, 이번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이 통제됐다.
경찰청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령 이후인 밤 11시 37분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 확인 후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시는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됐다.
당시 국회 현장을 통제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대치한 서울청 소속 A경비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무전을 받고서 (통제)한 것은 맞다"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논란의 지시 윗선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었던 셈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 두 사람에 대해선 전·현직 경찰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두 사람을 상대로 당일 지시 사항 등에 대해서 따져 물을 예정이어서 계엄 사태와 맞물린 경찰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