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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조사 위증 혐의' 이상민·윤희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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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위증 혐의' 이상민·윤희근 불송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치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사중지'

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창원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7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재판 결과가 확인되면 이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 1월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 9명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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