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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임신부 사형·생체실험 증언 적시한 정부 北 인권보고서 발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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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 영상물 본 北 청소년 사형 증언 보고
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으로 가르킨 임신부 사형 증언 보고
동의 없이 생체실험, 난쟁이 마을 등 장애인 차별
유엔 등 기존 보고서와 겹치나 정부 공식 보고 의미

북한의 노동자들. 연합뉴스북한의 노동자들. 연합뉴스
북한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의 살해사례, 18세 미만 아동 및 임신부의 사형 집행 사례, 생체실험 증언,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하루 17시간 노동 사례 등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보고한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된다.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북한인권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보고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먼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산부 등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 등으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을 실었다.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실렸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했다.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북한당국에 의한 생체 실험에 대한 증언들도 수집됐다. 
 
해외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휴일 없이 하루 최장 17시간 노동을 하고, 장애인 차별로 '난장이 마을' 등을 별도로 만들어 격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번 인권보고서에 담긴 인권침해 사례는 그동안 발간 유엔이나 국내외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실린 사례와 상당부분 겹치지만, 정부 차원의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인권 침해의 각종 실태가 적시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천600여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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