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불체자, 정신병원 간병인 취업해 환자 성폭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충북지역 정신병원의 간병인으로 취업해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중국 국적 A(50대)씨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지역 한 정신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한 A씨는 지난달 5일 입원 환자 B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환자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전남 신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이 병원에 취업해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