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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개발사업에 창원시 총력대응…감사관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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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5분발언 "웅동1지구 최소1천560억 해지시지급금 분쟁 우려"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문순규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창원시는 총력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에 불리한 감사결과를 공개 발표한 감사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17일 열린 제122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5자 협의체가 무산되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면 창원시는 이 사업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손을 털어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십수년간 복합관광레져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쏟아부은 창원시의 모든 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문 의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될 것이며 경남개발공사는 이미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시단독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창원시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특단의 전략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시장님의 리더쉽과 위기관리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앞서 창원시가 발표한 웅동1지구에 대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따졌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두기관의 책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감사는 사업의 표류와 정상화를 어럽게 만든 요인이 전임시장시절 이루어진 창원시 행정의 잘못이라는 편향되고 모순된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이후에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 해지와 최소 1560억원에 이르는 해지시 지급금 문제로 치열하게 분쟁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에 귀책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급금의 배분문제로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또, "전임시장 흠집내기에 집착한 잘못된 표적감사가 앞으로 창원시에 어떤 피해와 부담을 가져다 줄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창원시는 잘못된 감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감사관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의회는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최종탈락할 경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그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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