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급 한식당에서 특수활동비 45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특수활동비로 450만 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특수활동비)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음주 비용에 사회적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