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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895억원 배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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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서 민간에 이익 몰아준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묶어 청구
네이버·두산건설 등 133억 뇌물 공여 및 요구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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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보다 4895억원 적은 확정이익 1830억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가 애초 챙겼어야 할 공공이익 4895억원을 되레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과정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특히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올해 1월까지 총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또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총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앞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한번에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로부터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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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 건축 인허가 등을 해주는 대가로 총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해 시 부지 매각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33억5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돈을 내도록 했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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