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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뇌물죄 무죄…김만배도 무죄·남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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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뇌물죄 무죄…김만배도 무죄·남욱 벌금형
남욱 변호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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