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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살인'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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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복역 중 같은 방 재소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에도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려는 노력한 모습 등에 비춰 향후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내리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형법의 일반예방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상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해 부담이 있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사건 23건을 조사해본 결과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명 이상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지난 2019년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살인방조죄가 적용된 같은 방 재소자 2명에게도 살인죄를 물어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고 지난 2021년 12월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 선고 이후 "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도 또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는 것이냐"며 반발했던 피해자 유족은 "2심 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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