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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그 집, 주인 따로 있었다…소유주 여성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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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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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도 사용한 듯…범행 동기 집중 추궁

연합뉴스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진행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28일 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집에서는 혈흔이 묻은 범행도구도 발견됐는데,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되기 전 A씨는 B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의 자녀는 25일 오전 3시 35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A씨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해 그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다.

또 범행 장소인 집이 A씨의 명의가 아닌 A씨가 몇 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된 사실도 파악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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