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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헌법소원 허용' 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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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고 처리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뒤이어 상정

'재판소원제' 법안 국민의힘은 반대. 연합뉴스'재판소원제' 법안 국민의힘은 반대. 연합뉴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하고, 해당 법안을 찬성 162표·반대 63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확정판결 가운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직후에는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여기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오후 7시 55분쯤 여기에 대한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따라서 24시간 뒤인 28일 오후 7시 55분쯤 강제종료 표결을 거쳐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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