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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연동제법 통과…중소기업 납품가 '제값'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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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연합뉴스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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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정이 나아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반대없이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위수탁 기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정도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연동제 발동 기준은 양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하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수탁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계약 기간이 90일 이하이거나 위수탁 기업이 합의할 경우에는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두었다.

중소기업계는 법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노력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 지난 2008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반대해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중소기업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연동제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정부의 미온적 입장과 대기업들의 반대로 '조정 협의'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올해 여야 협치와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합쳐져 법제화를 이뤄냈다.

연동제 의무 실시를 위한 틀은 갖췄지만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적용 예외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위수탁 기업이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갑을 관계인 현실에서 '연동제를 하지 말자'는 위탁기업의 요구를 수탁기업이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건이다. 개정법에 연동제 적용 예외 기준으로 '계약 금액 1억원 미만 또는 계약 기간 90일 이하'로 돼있는데 시행령에 이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연동제 시행의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대기업들의 반발도 시행령 개정과 연동제 시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전경련은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납품가 연동제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공장이 해외이전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에 법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법안 통과로 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일부 수탁기업들의 경우 원재료 공개를 꺼려해 연동제를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는만큼 적용예외 조항이 일방적으로 악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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