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공금 5년간 1억1천만원 빼돌린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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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공울산지방법원 제공
1억원이 넘는 마을회 공금을 5년여 동안 개인 용도로 사용한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마을회 대표로 있으면서 마을회 공금 1억1천만원을 49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을 공공 토지를 건설현장의 식당과 숙소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서 받은 임대료를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을회 대표로 일하면서 비슷한 문제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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