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이주호, 누락 세금 176만 원…'장관 지명 후에 납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2019년과 2010년에 받은 강연료, 출연료 등 외부 활동 관련 소득세 누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후 미납했던 세금 176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83만 8650원을 내면서 2019년과 2021년 종합소득세 미납분을 각각 103만 9210원, 72만 5200원 추가로 냈다.
 
추가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176만 4410원은 세금 정기신고 때 누락된 것으로, 강연 수입 등에 의한 소득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으려다 체납한 소득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낸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이듬해 5월에 신고한 이후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2~3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끝나지만, 합산대상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늦어도 10월까지는 납부해야 한다.
 
유기홍 의원은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에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했다"며 "장관 경험도 있는 후보자가 기본적인 납세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공직을 맡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강연료, 출연료 등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소득 일부(2019년 귀속 기타소득 487만 원, 2021년 귀속 사업소득 252만 원)가 신고 누락된 사실을 처음 인지해 곧바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수정 신고하고 세금 176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