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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범죄 느는데 규제완화 일변도…'오남용 대책'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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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마악류 의약품 규제 완화 포함
검토 의견엔 치료권·편의성 측면만…불법유통·오남용 우려 빠져
대폭 규제 완화에 "마약 구하기 더 쉬워져, 불 난데 부채질" 지적
고영인 "치료, 의료용 목적 고려해도 꼭 필요한 영역만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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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지위가 옛말이 될 만큼 최근 몇 년 새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이 주 이유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불법 유통 증가 및 오남용 우려에 대한 검토는 빠져 자칫 마약범죄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①대마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 및 수입 허용 ②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 ③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 ④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시 양도승인 절차 면제 ⑤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이 담겨있다.

기존 규제의 벽을 허뭄으로써 희귀‧난치 환자의 치료권 및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고(①,②,④)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현장 업무처리가 간편화(③)되며 제약산업 경쟁력도 강화(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마약류취급자의 과도한 처벌 부담 완화(⑤) 또한, 기대하는 효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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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입수한 식약처의 '해당 과제들에 대한 내부 검토 의견'에는 마약류 규제 완화의 이면(裏面)에 가려진 오남용 가능성이나 의약품을 가장한 불법 마약류의 유통 우려 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①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 수입 허용 관련 내부 검토의견을 보면 "의료 목적 허용 확대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가 있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다. 희귀 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제조가 허용될 시 불법 유통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②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도 마찬가지다. 검토의견을 보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동 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없어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된다)"고만 돼 있을 뿐 제도를 악용할 우려에 대한 의견은 빠져 있다.

③'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 ④'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시 양도승인 절차 면제' 과제 또한, "의‧약사 등 민원인 편의 향상 및 효율성 증진",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 등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만 검토 의견으로 언급됐다.

⑤마약류 행정처분 감면 기준 확대 방안 검토의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어 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률적인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된다)"고 돼 있다. 처벌이 약화할 시 반대급부로 위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 등은 위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처럼 산업 경쟁력과 의·약품 취급 편의성 중심으로 검토된 마약 규제 완화가 자칫 국내 마약 범죄의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로 5년 전인 2017년 155㎏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유통 사범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2.7%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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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은 "대한민국 2~30대 사이에서 대마 흡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취급이 불법인데도 이런 상황인데 식약처가 규제를 완화하는 순간 젊은 세대가 더 쉽게 마약을 구하고 또 마치 합법화처럼 여길 수 있다"며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귀병이나 난치병 환자의 치료권 측면이나 제약사들의 경쟁력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규제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나 예방교육이 돼야한다.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런 과정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푸는 건 너무 섣부르다"고도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국민의 안심이 기준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련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치료나 의료용 목적임을 고려하더라도 오남용과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이상 규제완화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영역만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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