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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변론 기록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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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카 살인 사건 변론했던 이재명
현재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 당해
검찰, 당시 변론 기록 법원에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 살인 사건에 참여해 변론한 기록 등 당시 재판 관련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 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이 대표 조카의 살해 혐의 공판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6년 5월,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고, 김 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이어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했다.

당시 김 씨의 조카를 변호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다. 당시 변론에서 이 대표는 "김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제 20대 대선 기간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사건에 대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잔혹한 살해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 중범죄'란 이 대표의 표현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 사실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기록 등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제출한 것이다.

한편,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달 29일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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