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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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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로 바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개
결혼 예식장 위약금,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현실화…예식장이 취소하면 최대 70%
여행 숙소 뿐 아니라 가는 길에 천재지변 있어도 예약 당일 무료 취소할 수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따로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이하로 산정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결과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단체 예약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여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린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만약 음식점이 받을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단순한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 할 경우, 음식점이 판단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둬야 한다.

미리 예약해서 사용하기 마련인 결혼 예식장의 위약금도 현실화하고,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반면 예식 29일 전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한다면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또 그동안 예식 5개월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고 △계약체결 후에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사전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서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무상취소 기간이라도 예식장이 소비자에게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이 외에도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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