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비롯됐다.
다수의 변호사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는데, 변호 비용이 실제에 비해 축소됐다는 의혹이다. 변호 비용도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로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 측은 "수사·재판 시작 전과 재판 종료 후 재산을 대비하면 총액 기준 1억2975만원 감소했고,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225만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즉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을 지출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수임료와 관련해 이 대표의 변호인과 이 사건의 제보자가 나눈 녹취록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녹취록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된 사건도 불기소 했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배모씨 관련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발언 등으로 고발된 허위사실공표 사건도 모두 불기소했다. 두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 했다.
아울러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수감중) 씨가 주장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제보자인 박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돈다발 사진은 과거 박씨가 렌터카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이 대표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반면 박씨에 대해선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