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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넣고 4천 건졌다"…DLF 피해자들, 경남은행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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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우리·하나은행 촉발된 DLF 대규모 원금 사태 경남에도 존재
경남은행 DLF 상품 팔아 피해고객들 있어, 원금 평균 손실률 80%
피해고객 A씨 7억원 투자했다 4700만원 회수, 손실률 90% 이상
A씨 변호사 "은행, A씨 상품 판매 과정서 임의 등급 상향, 설명도 제대로 안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금융감독원 사건 접수
경남은행 "설명 의무 준수했고 등급 임의 상향도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경남은행 제공경남은행 제공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 등 불완전판매라는 위법사항으로 결론이 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를 경남은행에서도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고객들은 최소 수천만 원 최대 수억 원까지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에 호소하고 있으나, 경남은행은 자체 해당 펀드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위법소지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A씨는 2019년 7월 8일 경남은행에서 직원의 추천으로 해외금리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 DLF 상품을 구입했다. A씨가 노후자금으로 투입한 상품 금액은 7억 원이었다.
 
상품의 주요 조건은 해외연계의 리보금리(리보금리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금리)로 만기 2년에 금리가 일정 구간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연 4.5%의 수익을 분배받고 금리가 일정 구간에서 인하되면 100%까지 원금 손실이 나는 1등급 공격투자형으로 고위험군 상품이었다. 경남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성향표에서 공격투자형(1,2등급)부터 안전형(6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부터 전 세계 금리가 하락하면서 벌어졌다. A씨가 상품 가입 당시 리보금리는 2.34% 정도였는데, 2020년 3월 1.11% 정도까지 떨어졌다.

언론에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 세계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2020년 3월 18일 경남은행에 돈을 되찾겠다며 중도환매를 요청했다. A씨는 이날 경남은행 측으로부터 중도환매금으로 3억 1천만여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자기 투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절반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며 환매요청을 진행했으나, 다음날(19일) 경남은행은 해당 상품 발행사로 알려진 모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중도환매금이 1억여 원에 불과하다며 환매요청을 철회하는 게 법적소송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설득해 왔다.

A씨는 결국 DLF 상품을 환매하지 않고 2021년 7월 9일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그대로 뒀고, 결국 그의 회수금은 4700만 원에 불과했다. 만기 도래일 기준(2021년 7월) 리보금리는 0.12%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로, A씨의 원금 손실률은 90% 이상이었다.
 
A씨는 경남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파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투자자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경남은행 직원이 2019년 7월 상품 가입 당시 임의로 자신의 투자자 성향 등급을 상향(공격투자형, 1등급)하며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2020년 3월 환매요청 당시에는 은행 직원이 중도환매조건도 제대로 몰라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두 사안 모두 불완전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완전판매란 은행이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 등을 말한다.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A씨 법률대리인 정용균 변호사는 "경남은행쪽에서는 A씨가 2020년 3월 환매 요청 당시에 환매 조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모 증권사 직원에 물어본 뒤 다음날에 중도상환금 액수를 낮게 알려준 것 자체가 경남은행 직원이 이미 DLF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그 전에 2019년 7월 상품가입 당시에도 같은 직원이 담당했기 때문에 결국 상품 가입 당시부터 2020년 환매 요청 당시까지 경남은행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DLF 상품을 팔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남은행 판매자가 A씨의 투자자 성향 등급을 전산상 임의로 상향 기입한 점까지 포함해 모두, 금융당국이 고객에 고위험 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불완전판매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낸 우리·하나은행 사안과 유사한 점에 비춰 불완전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3월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LF 상품을 7천억 원대로 가장 많아 팔아 3천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영진에 각각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은행에 6개월 부분 영업정지, 100여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결정했다. DLF라는 고위험군 상품을 은행이 판매수수료 수취로 인한 비이자 수익에 눈이 멀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고객들에 판매한 이유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들 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 고객들과 투자 책임 등에 따라 20~80%대로 자율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자체 DLF 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단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품은 문제가 된 하나은행·우리은행 상품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리보금리와 연계된 펀드였다는 설명이다. 또, 상품에 대해 최대 손실 가능성을 당시 직원이 A씨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A씨가 DLF 상품 외에 고위험군 펀드 등 여러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어 투자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안내했으므로 투자자 성향 등급을 임의 상향해 고위험도 상품을 가입시킨 게 아니라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A씨가 고위험군 펀드 등 여러차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데이터로 산출한 투자 등급이지 임의적으로 투자 성향 등급을 올린 적이 없다"면서 "가입 당시에도 해당 직원이 A씨에게 명확히 고위험군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중도환매요청 당시에도 펀드 성격상 예측이 어려워 중도상환 예상액을 미리 말씀드린 것뿐이지 다음날 정확히 안내해 드렸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고 금감원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됐고, 피해 고객 몇 명이 더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이 판 DLF 고객은 모두 8명, 투자금 18억 원으로 평균 원금 손실률은 8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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