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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 김범수, 도망 염려…보석 취소해야" 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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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 개연성 有"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향후 중형 선고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는 점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한 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항고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 출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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