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최민환 업소 녹취→양육권 소송…율희가 밝힌 이혼 속사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방송 캡처방송 캡처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이혼한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결국 소송을 결심했다.
 
율희는 지난 5일 방송된 TV 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 9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재정비에 나섰다.

인터뷰에서 율희는 '엄마'란 이유로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비난에 대해 "어느 부모가 내 핏덩이를 안 키우고 싶어하겠나. (최민환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결정이) 제일 힘들었다. 힘들다는 말도 모자랄 정도"라며 "엄마로서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는 부분이 제 가정생활과 너무 달랐다. 저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적도, 아이들을 버린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최민환이 양육권을 가져간 것 역시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위한 최선이었다.

율희는 "저는 친정에서 같이 육아를 못 하는 상황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늦둥이 동생이 있어서 저와 아이들까지 들어가면 7명이 30평 초반대 아파트에 같이 살아야 해서 전 남편이 꾸릴 수 있는 상황과 비교가 많이 되더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소송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자랐을 텐데'란 말을 보고서 내 생각이 짧았구나 싶었다. 전 엄마니까 내가 심적인 안정감이나 여유가 있었다면 그 선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 엄마니까"라고 덧붙였다.

이후 율희는 양육권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갔다.

그는 "전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고 이혼을 하게 됐다. 소송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합의 이혼하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데려 오고 법적인 것도 따져보고 싶었다. 아이들과는 2~3주에 한 번씩 보고 있다"라고 양육권 소송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아직 이혼 1년이 안됐기에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 상태. 이혼 당시에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변호사가 묻자 율희는 "저는 몰랐다. 전 남편 쪽에서 소송 말고 합의 이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냥 지쳐있었고 소송이 무서웠다. 주변에 자문을 구할 지인도 없었다. 어려운 싸움이란 인식이 너무 셌고 그 집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다. (최민환이) 되게 급하게 요구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3일 만에 법원 가서 서류 쓰자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율희가 원한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위자료, 재산 분할 신청 등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됐다.

율희는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 좋게 하고 싶은데 시도를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다.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길이 됐지만, 긴 싸움이 되더라도 잘 싸워 나가야겠다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아들을 낳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0년에는 쌍둥이 딸을 낳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현재 세 자녀의 양육은 최민환이 맡아서 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