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내용의 심의위 판단을 존중해 불허를 결정했다.
정씨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나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정씨는 이 중 건강 관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
정씨는 올 6~7월 구치소에서 여러 번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하지 마비 등 신속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며 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