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출연료 소송 승소 "마음의 위안 얻어,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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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 황진환 기자가수 슬리피. 황진환 기자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 출연료 등 2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슬리피가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인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저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7월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게 슬리피의 입장이었다. 슬리피는 전기 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경고 알림 등을 수시로 겪었고 그때마다 소속사에게 호소해 겨우겨우 막으며 살아왔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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