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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뚝'…'부자 감세'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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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혼란에 2021년 공시가 적용 어려워진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세 부담 인하 나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60%→45%로 낮춰…종부세는 주택 수 관계없이 100%→60%로 하향 조정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 추가 혜택
부자 감세 논란에 "다주택자 종부세 너무 많이 올라…정상화로 생각해달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기재부 제공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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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인하한다.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인하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0년 수준' 보유세 인하 말하던 정부, 늦어지는 국회 구성에 작전 변경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대거 공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는 세제 부분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낮추기 위한 세율 인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분 재산세가 고지되는 오는 7월 이전,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원 구성 문제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시한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도록 방향을 틀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원래 올해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는데, 이 비율을 낮추면 사실상 공시가격을 낮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대폭 인하…부자 감세 논란 재연되나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또 여기에 더해 올해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처럼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돼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방기선 제1차관은 지난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데 이것만으로는 종부세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추가 역시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지만, 종부세 고지 시점이 오는 11월로 여유가 있는 만큼 국회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기선 차관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다주택자까지 적용하는 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다주택자 종부세가 3배 증가했다"며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대규모로 부과되는 것은 징벌적 측면이 있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빠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 올해 11월에 나올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개편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시가격 로드맵을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로드맵이 내년 1월 발표될 2023년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로드맵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단계로, 올해 11월 로드맵에 관한 새로운 재검토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검토하는 방향은 첫 번째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로드맵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①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②1세대 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추진한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환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일 때,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일 때 LTV를 최대 60%까지, 6억 원 초과 구간은 50%까지 우대했는데 이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강화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급 측면에서는 이 달 안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도 연도별·지역별로 마련해 올해 3분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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