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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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세제 등 지원책 총동원…"기업 잘 돼야 국민에게 혜택"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비전. 기재부 제공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비전. 기재부 제공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면서 과표 3천억 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올렸다.

정부는 4단계인 과표 구간도 다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과표 3천억 원 이상으로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의 0.0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수 대기업을 위한 감세 혜택이라는 비판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행하는 명분으로 정부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기재부 방기선 제1차관은 "최근 몇 년간 기업 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기업이 잘 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대기업이 반색할 세제 등 각종 지원책이 망라됐다.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비율은 상향된다.

투자나 임금, 상생협력 등에 쓰이지 않은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12%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입지 규제와 경제력 집중 감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규제혁파'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전망이다.

경영책임자가 각종 불법으로 형사 처벌될 여지도 줄어든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가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을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낮추는 등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와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 적용 범위 명확화 역시 대기업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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