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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업 5일차' 화물연대 조합원 4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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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서 처음으로 현행범 체포
경기남부 22명·부산 8명·울산 4명·충남 6명·전남 2명 등

화물연대 파업 시위 현장. 연합뉴스화물연대 파업 시위 현장.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11일 경찰이 현장에서 연행한 조합원이 총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은 4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기준 30명이었던 체포 인원은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6명 등이 추가되면서 13명 더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충남 6명, 울산 4명, 전남 2명, 광주 1명 등이다.
 
앞서 경찰은 총파업 첫날이었던 7일 경찰관을 밀치고 차로를 막아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현장에서 처음 검거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조합원 15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주도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조사 방침 아래 전원 석방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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