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돌보면서 딸 굶겨…" 검찰,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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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사 전경. CBS 노컷뉴스 자료울산지방검찰청사 전경
2살 딸을 굶기고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려견을 돌보면서도 정작 배가 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에 대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울산 남구 원룸에서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고, 남아는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5월 3일 발견됐다.

A씨 등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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