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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MBC 보도 전 '채널A 사건' 제보받아…열린민주당과도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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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채널A 사건) 제보내용을 (MBC 보도 하루 전) 열린민주당 관계자들과 의논했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소속)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MBC 보도 전 2020년 3월 말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제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나갔고, 변호사(이 전 대표의 변호인)로부터 지씨를 소개받았다"며 "이동재 기자가 계속 편지를 보내고 집에도 찾아갔는데, 그 내용이 이상하고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가 유시민 씨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했고, 통화를 녹음했으며 만나는 장면을 MBC 기자가 촬영했다고 들었다"며 "이 일의 뒤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이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제보를 받은 나흘 뒤 열린민주당 회의에서 제보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유 전 이사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MBC는 당시 이 일의 배후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사장이 있다며 '권언유착'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검사장은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이날 "피고인(최 의원)이 SNS에 쓴 글과 같은 내용을 이 전 기자가 말했다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황 전 최고위원은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은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최 의원 사건의 증거조사를 끝내고 7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 이르면 7월 말 즈음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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