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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제주 풀코스 향응'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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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 "여행 갔으나 향응 아니야" 반박
가족 향응도 '본인 수수' 판단 가능
법조계 "청탁금기법 금액 기준 초과"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2023년 12월 29일~31일 제주 가족 동반 여행 모습. 김현주 뉴미디어크리에이터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2023년 12월 29일~31일 제주 가족 동반 여행 모습. 김현주 뉴미디어크리에이터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제주 가족여행 향응' 의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분석했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23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정 시장과 부인, 사위 등 6명의 가족은 전직 청원경찰 A씨 가족(7명), 유력 건설 사업가 B씨 가족(4명)과 함께 2박 3일 제주 여행을 떠났다.
 
A씨가 제공한 당시 제주 여행 사진과 결제 내역서 등에 따르면 그와 B씨가 정 시장과 그 가족을 위해 2박 3일 제주도 여행 당시 지급한 금액은 920만 원(항공권+풀빌라+수입 렌터카+식사비용 일부)으로 추정된다.
 
앞서 A씨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정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대신 결제하고, 정 시장과 부인 등이 사용하도록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 시장은 "여행은 함께 갔으나 어떠한 형태의 향응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항공권과 풀빌라, 식사비 등 여행 경비를 제3자가 대신 부담했다면 전형적인 금품 제공 형태"라며 "총액이 수백만 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성주 김제시장이 실제로 얻은 이익 총액과 그 이익이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됐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금액 기준을 넘는 순간 위법성 판단은 거의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용 시술비 대납과 제주 여행 향응 의혹은 정 시장 본인에게 제공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과 다른 양상을 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제공된 이익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가족이 받았다고 해서 시장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대한 기자지난해 12월 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대한 기자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사위 등 가족까지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 조항으로는 잡기 어렵지만, 결국 이익을 시장 가족이 함께 누렸다고 평가되면 시장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본인 수수 책임으로 묶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정 시장의 미용시술비 대납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전반에 관해서는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지난 2023년 3월쯤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부인, 처제가 사용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소환 조사 당시 "A씨와 B씨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성주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 수사 중이다"며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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