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버스,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1일부터 리터당 50원을 추가 지원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등 버스, 택시이며, 지급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다.
경유 유가변동보조금은 기준금액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름값 상승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금액 리터당 100원 인하를 결정했다.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춤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보조금 규모가 리터당 50원이 추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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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이번 지원 확대로 월 19만 원 수준이던 보조금 규모가 월 32만 원선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