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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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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늘려

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
NOCUTBIZ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보유세 완화'를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그로 인해 서민·중산층 전반이 혜택을 본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공시가격은 지난 3월 전임 정부 발표대로 2021년 것을 적용하되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5%였고, 올해는 100%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대폭 하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5% 정도로 낮아져야 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 말 이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폭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시세 90%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가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를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는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한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국민 세 부담 방지의 조화로운 추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명분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유세의 또 다른 축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이 핵심인 지난 3월 전임 정부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정부는 30일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만으로도 1주택자의 약 91%(896만 호)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고 거듭 확인했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신규 주택 취득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80%로 완화…DSR에 장래 소득 반영 확대

최근 유사한 내용으로 취해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에 상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달 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서는 '금융 접근성 제고'도 강조됐다.

오는 3분기부터는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이 60~70%에서 80%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역시 오는 3분기부터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오는 8월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도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리 4.4%로 5억 원 대출을 가정할 때 월상환액이 40년 만기에서는 222만 원인 데 비해 50년 만기에서는 206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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