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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모호한 '임금피크제' 기준…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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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이 기준으로만 임금 삭감은 무효"라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효력 인정 여부 달라질 것"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연합뉴스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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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6일 노사 합의를 거쳤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효력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노동자가 겪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 대응 조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을 꼽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기업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큰 틀에서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 그 기준을 개별 사업체에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구석이 많은 것이다.

결국,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는 노사 역학 관계에 좌우될 공산이 커 보인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연합뉴스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한국노총은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사실상 '임금피크제 폐지 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노사 합의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조건을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재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재협상의 초점은 '최초 임금 삭감 연령 상향'과 '평균 임금 삭감률 하향'에 맞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7만 6507개 사업체 중 법정 60세 정년을 5년이나 앞둔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곳이 1만 7928곳(23.4%)이나 됐다.

평균 임금 삭감률은 10~20%가 임금피크제 시행 전체 사업체의 약 60%(4만 5451곳)로 대세였는데 1만 7184곳(22.5%)은 삭감률이 30%를 넘었다.

또, 대법원이 '적정한 임금 삭감 대응 조치'를 강조한 만큼 임금 삭감에 따른 업무량과 업무 강도 저감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자 측의)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상의 측은 한국노총의 '임금피크제 폐지' 언급에 '임금피크제 의무화'로 맞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다가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도 모호성이 여전해 산업 현장의 큰 혼란과 극심한 갈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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