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26일 논평했다.
전경련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고정됐고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선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의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