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과속 운전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과속운전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2시 48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50㎞의 굽어있는 도로여서 안전 운전을 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제한속도를 109㎞ 초과한 시속 159㎞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피해자의 사망을 포함한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