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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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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尹측 "고도의 통치행위" 주장 반박…10월 유신, 12.12도 "위법하다"
다만 野 의원들 내란 사태 자세한 질문엔 "공정성 의심받을 수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문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맞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향후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야당 의원들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자 "향후 탄핵심판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언급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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