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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기소 13개월만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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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이중 불이익" 법적대응 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진지 13개월만에 직위해제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난 뒤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은 임용권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징계를 앞두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다.

차 위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차 위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본부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둬 논란이 일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게도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그러다가 기소된지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차 위원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이때도 직위해제는 취해지지 않았다가 한동훈 장관 부임 이후 이번에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차 위원 측은 이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으로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됐는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소청심사 청구 등 법적조치도 준비중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차 위원 측 주장에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의 성격으로,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4년 가까이 장기 재직중인 상태에서 재판과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차 위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 조치였다"며 "차 위원은 연구위원 전보 인사에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직위해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도 연구과제의 수행보다는 재판과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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