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이하 운영사)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던 사무실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유도역 머지포인트 사무실 방 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운영사 사무실의 유리창에 미용실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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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엔딩", "역대 사기사건", "캐시백 받으신 분 없죠" 등 댓글이 달리면서, 머지포인트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사가 사무실을 나간 걸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운영사가 있던 빌딩의 다른 업주는 "이달 들어 2층에 미용실이 들어온 게 맞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머지포인트 사태는 신규 이용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폰지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운영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포인트형 상품권 '머지머니'와 월 이용료 1만 5천 원을 내고 가맹점에서 20% 상시 할인 서비스를 받는 월간 구독서비스 '머지플러스'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상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운영사가 20%를 웃도는 할인분을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이용자가 늘수록 적자를 감내해야 했다. 결국 지난해 8월 11일 운영사는 서비스 축소를 선언하고,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대형마트 등 결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활용처가 줄어들자 이용자들의 환불요구가 빗발쳤고, 가맹점 이탈이 가속화했다. 이용자와 가맹점이 함께 증가하던 구조가 깨진 것이다.
운영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상 전자금융업자 등록 대상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기도 했다.
결국 대규모 환불사태를 야기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와 최고운영책임자인 동생 권보군(35)씨는 전금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하지만 포인트형 상품권 '머지머니'와 월간 구독서비스 '머지플러스'에 대해 아직까지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운영사 측은 머지머니 환불을 중단 없이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 환불받은 이들은 극소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당초 대다수 이용자가 캐시백 조건으로 제휴사에서 구매한 머지플러스 구독권에 대해 운영사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캐시백 지급 유예"라는 공지 글을 올린 이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캡처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상에 운영사의 사무실 실체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운영사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유령회사'가 됐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운영사 측은 모든 유선 연락을 받지 않고, 머지포인트 앱 내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서만 상담 및 문의를 받고 있다. 이에 채팅을 통해 사무실 소재지를 물었으나 20일 오후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카페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캡처
다만 머지머니의 새로운 사용처인 '매치메이커스'라는 회사가 서울 광진구의 한 공유오피스에 있다. '메이커스'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머지머니를 머지코인 형태로 바꾼 뒤 입점 브랜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식의 여러 단계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쇼핑몰은 머지포인트의 주요 온라인 가맹점들이 입점해있어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머지코인'은 현재 머지포인트 앱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단, 환전은 포인트 전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이후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메이커스 홈페이지 캡처
그렇다면 지난해 운영사 사무실에 피해자들을 줄세웠던 '환불 대란'은 이대로 끝인 걸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2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에서 환급 조정 결정이 내려져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결국 피신청인, 즉 사업자의 환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환급 조정 결정을 수락하고 추가적으로 보상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가 7200여 명에 이르렀고, 개시 공고 기간이 지난 지금은 조정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추가로 접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