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 원 '손실보전금', 추경 확정 3일 내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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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국세청 과세자료로 손실보전금 미리 산정"

기획재정부 최상대(가운데) 제2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가운데) 제2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3일 내에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20일 주재한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미리 산정한 뒤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1개월 내에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됐고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그 두 배인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은 추경 국회 의결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2개월 내 지급 개시가 정부 목표다.

고용취약계층이 대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경우 특고·프리랜서(100만 원)와 법인택시·버스기사(200만 원)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100만 원)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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