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이한형 기자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받아온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을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6)가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권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다.
지난 2020년 1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같은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2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살핀 뒤 올해 3월 재차 불기소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검찰도 이날 재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은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