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 전경. 연합뉴스대학역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김포대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포대학교 학교법인 A(72)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전 교학 부총장과 전 입시학생팀장, 현직 교수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이사장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등록금을 대납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이사장 등은 허위입학 인원 등을 포함해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추고,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가짜 모집 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범행 이후에는 '가짜 학생'을 자퇴시켰다.
이들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율 조작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입시 비리"라고 말했다.